인천에 거주하는 돔텐트 전문 제작업체 돔앤돔은 당사에서 구매한 원단을 하자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오랜 법정 공방 끝에 돔앤돔이 제기한 소송은 자신들의 무지와 그릇된 판단을 감추고 손해 책임을 원단의 하자로 덮어 씌우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돔앤돔의 주장이 근본부터 잘못된 것으로 판시하고 소송 자체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동안 돔앤돔은 자신들의 과실을 감추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 다니면서 당사가 공급한 소재에 잘못이 있는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며 당사를 험담하였습니다. 텐트제작업계의 올바른 상거래 정립을 위해 판결문 정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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